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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영천동주민센터 동장 김용국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행정관서의 문턱은 다소 높은 편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조그마한 관심만 갖고 있다면 생활의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서귀포시 뿐 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성실히 납세를 이행하는 분들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서귀포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과 함께 재정적 혜택으로 만족을 주고 있지만 일부 시민에게는 홍보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치 보다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시책은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앞당겨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1월에 일시 납부하면 년 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를 할인해 준다. 그리고 6월에 1년 세액 전체를 납부하는 경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청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신청을 한번 해 둘 경우 다음 해 1월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어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을 하고나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제 혜택임이 틀림이 없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정 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됨은 물론 지방재정에 도움되었으면 하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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