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은 최초 등록후 4년이 도래한 시점부터 첫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이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년,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년,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년,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고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할 경우 1개월후 3%, 2개월부터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해 교통안전공단(http://www.kotsa.or.kr/) 및 제주시(www.jejusi.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할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기간 도래시 안내서 발송, 검사안내 문자서비스(인터넷 가입자)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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