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주재자 맡아 진행, 청문회는 모두발언만 공개 후 비공개
녹지그룹 측, 대리인으로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 선임

제주도정 "의료법 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 정당"
녹지그룹 측 "제주도정과 JDC가 의료사업 투자 강요해 추진했는데 800억 손해... 개원 준비시간 더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단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26일 모두발언만 공개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26일 실시됐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청문주재자엔 오재영 변호사로 선임된 것이 이날 밝혀졌다. 녹지그룹 측에선 대리인으로 태평양의 박태준 변호사를 선임해 청문에 나섰다.

녹지그룹 측에서 청문주재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피신청을 하지 않아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됐다. 앞서 공공연히 밝혀진대로 청문회는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청문회를 열면서 이날 공개여부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다. 행정안전부 실무지침에 따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 당사자의 공개요청이 없어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하겠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만큼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이날 청문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청문일 뿐, 개설여부가 아닌 의료법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니 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주재자는 "예정된 처분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취소 여부"라며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진료개시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측에 처분 이유와 원인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했다.

제주도정이 선임한 김정철 변호사는 "(허가 취소)처분이 이뤄진 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문제"라면서 "당사자 측에선 정당한 사유로 소명하겠지만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국내 의료법 위반 문제 여부에 따른 허가 처분과는 별개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의 박태준 변호사는 "제주도정의 주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데, 녹지병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귀책사유는 제주도정 측에 있다"고 항변했다.

박태준 변호사는 "약 778억 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28일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엔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모두 갖춘 상태였지만 제주도정은 15개월이나 허가절차를 불법적으로 지연했다"며 "이후 공론조사가 진행되면서 70여 명이 사직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게다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은 투자 당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의료인력에 대한 업무협약도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으로도 개원이 어려운 상태였다"며 "이는 녹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그룹에선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 체결한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를 위해선 2014년 7월에 당초 계획에도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키로 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8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고, 이는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처분 자체가 (제주도정이)조건부 허가에 따른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녹지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개원 준비에 나서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종료되는대로 허가 취소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문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한다면 4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청문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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