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와 의견서 작성된 후 당사자에게 열람된 후 제주도정에 제출되면 종결

제주자치도 "모든 결정 사항은 청문주재자에게..."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로 영리병원을 승인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한 진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이 26일 실시된 가운데, 최종 청문결과는 4월 초(첫째~둘째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띠른 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에 개최돼 이날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주재자를 맡아 진행된 이날 청문회는 모두발언만 공개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청문을 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을 받는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된 귀책사유가 제주도정에게 있다며 허가 취소는 정당하지 않으니 개원 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렇게 진행된 이날 청문은 식사시간을 제하면 4시간 정도 걸렸다. 청문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빠르면 4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 중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조서와 의견서를 당사자에게 열람하는 확인과정을 거치고 난 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조서 및 의견서가 제주자치도에 제출되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열람기한은 법률 상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조서와 의견서가 작성되고 나면 곧바로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한다. 열람에 따른 이의제기 등은 열람일 하루만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모든 권한이 청문주재자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 조서와 의견서가 작성되고 열람이 될 지 우리로선 알 수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4월 초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녹지 측에서 추가 이의제기로 청문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주도 관계자는 그마저도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오늘 양 측 모두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최종 결과는 빠르면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전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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