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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사무소 윤양식

지난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 강령’개정에 따른 제주도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3월 17일자로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이나 부하직원·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갑질 행위의 유형으로는 민원인, 조직 내 하급자, 물품․용역․공사․계약 등 직무관련자, 하급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감사와 형가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거부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유난히 온 나라가 갑질 문제로 시끄러운 한 해였다. 재벌에 시작된 갑질 논란이 공무원, 상급기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로 인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제주도 역시 갑질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갑을 관계에 있어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자행하는 부당 행위를 통틀어 ‘갑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뉴욕타임스 기사에‘gajil(갑질)’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갑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되어가는 현실을 보며 공무원 이전에 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중앙에서부터 읍면동 주민까지 내려가는 분권을 통한 주민주권 시대 구현이다.

이러한 국정기조에 맞추어 고희범 제주시장은 취임하면서‘시민이 주인 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제주시 공무원에게는 “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갑질’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주문했었다. 일반 시민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를 만든다는 비전에는 주민을 섬김에 있어 ‘갑질’을 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공무원행동 강령’을 떠나 이 시대의 공무원 사명에 역행하는 ‘갑질’적폐를 우리 스스로가 철저히 차단하므로써 공무원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우리시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건설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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