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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애(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매년 인상되었다. ‘정말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오나보다’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로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올해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거의 없었다. 게다가 보통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았는데, 최저임금에 이런저런 수당들이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예년보다 적게 산출되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 정‧재계가 시도하는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 이루어지면, 장담컨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임금인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법정노동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노동시간 12시간을 포함한 법정 최대노동시간이 1주 52시간이다. 그간 고용노동부의 1주 68시간이란 법정 최대노동시간 해석에 기염을 토했지만, “1주는 7일”이라는 ‘당연한’ 입법으로 1주 52시간이라는 법정 최대노동시간이 현장에도 적용되는구나 기대했다. 그런데, 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아니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1주 최대 60~80시간의 노동을 하고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로, 생체리듬 파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생존권 보장은 어디에도 없게 된다. 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기계에 불과한가.

노동존중!!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경총 등 사용자단체 요구를 전면 반영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를 법으로 금지함에 따라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꽉 차있는, 즉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위 요구안이 일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년간 한국 정부가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과 위 세 가지 노동법 개악안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단축, 노동존중”을 외치며 희망고문 하더니,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자본과 재벌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자의 권리는 정부도 기업도 정치가도 아닌 우리 노동자가 지키고 찾아야 한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라는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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