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 ©Newsjeju
▲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 ©Newsjeju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가 오는 4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4·3유족과 대학생,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는데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의 법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