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

올해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만일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9월 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 대한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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