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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고민희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청렴은, 특히 백성의 귀감이 되어 덕치를 구현하기를 요구받았던 공직자들의 청렴은, 한 문명의 성쇠를 좌우할 만큼 가장 근원적인 덕목이었다.

그것은 현재에도 불변의 사실인 듯하다.

사소한 규칙 위반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을 고수하는 국가 청렴도 1위인 뉴질랜드가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가장 행복한 나라 덴마크가 있다. 뇌물 수수자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게 하고 반환이 안 될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하는 엄격한 싱가포르가 있다. 공직자가 재산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을 뇌물로 간주하고 몰수․처벌하는 홍콩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1회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되는 청탁금지법이 있다.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라는 금언을 남겼고, 소로우의 《월든》에서는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책이나 신문을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더라도, 당신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경험만을 갖도록 제한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뼈 가까이에 있는 살이 맛있듯이 뼈 가까이의 검소한 생활도 멋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을 빈둥거리며 보내지 않도록 보호받게 된 것이다. 남아돌아가는 부는 쓸모없는 것들 밖에 살 수 없다. 영혼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필수품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 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을 구했던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외면과 내면 양면으로 갈리어, 서로 다르지만 조화로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제도나 법령의 개선 등 외면의 변화를 유도해 왔고, 인간 내면에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일깨워 근원적인 변화를 달성한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되었다. “청렴”도 그 중 하나이다. 이제 그 인간성을 본격적으로 뽐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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