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문 띄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1일, 298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서한문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를 포함한 많은 제주도민이 결의문 채택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힘을 모아 왔다고 전하면서 "제주4.3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니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지난달 13일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주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4건에 대한 통합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아래는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

존경하는 000 국회의원님!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평화의 섬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의 글을 올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들께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권은희, 박광온 의원님께서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7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장정에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70년 세월 동안 수형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통한의 삶을 살아야했던 18명의 생존 수형인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아 범죄기록을 삭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에는 생존 수형인들과 같이 당시 고등군사법원과 근거 없는 명령서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 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잘못된 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화해와 상생의 통합 활동을 지원·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4·3을 겪었던 생존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이십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평생의 한을 더 이상 남겨드려서는 안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숙원을 헤아려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1주년 4·3추념식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드림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