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내달 3일까지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 소유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등의 현장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 총 5만 5721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5월중 과세예고 후 2019년 재산세를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에는 조사결과,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에 대해 13건 1307만 5000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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