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시책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오는 5월초 준공 예정인 21개소(21필지·9,876㎡·335면)에 이어 애월읍 5개소 등 총 29개소이다.

2019년 3월말 기준 제주시내 공한지 주차장은 총 500개소(9,613면)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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