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남원읍 강수경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어디 세금문제를 상담할 곳이 없을까? 주변에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막막하고 고민 될 때가 있다.

이런 세금고민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무전문 해결사가 우리 가까이에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 생활 속 세금고민 무료상담사!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제주에는 20명의 마을세무사(제주시 12명, 서귀포시 8명)가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행정시 홈페이지 검색 및 읍면동에 전화 문의하여 우리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둘.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와 독립된 부서(행정시-기획예산과)에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한 연장(연기) 등의 납세자 민원신청을 처리하며,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명한 법언 중에“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세무전문 해결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여 세금고민 해결은 물론 절세의 혜택도 누리는 요망진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