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인 포함 전 제주도민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제주도민을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4월 1일부터 1년간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인원은 등록 외국인 2만 4841명을 포함 총 69만 2032명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정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도지부(064-710-691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많은 도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120만덕콜센터와 읍·면·동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안전보험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고,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전광판과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서도 홍보동영상을 송출하며,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도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고 피해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험혜택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려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보장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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