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4‧3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대안 제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중 제주 4‧3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접근 방식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창일 의원은 "제주 4‧3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반인륜적 범죄사건이다. 6월 UN에서 제주 4.3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리고 KOICA에서는 연간 8300억원을 들여 국제적인 평화, 인권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보편적 인권 측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상금의 규모 및 지급 방식에 대해 "국가 재정을 생각할 때 총 1조 8천억원 정도의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으로 6개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현행대로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실무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반대 하는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합의를 이끌었다.

제주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역사왜곡과 비방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으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보상 논의는 강 의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 4‧3 특별법 논의에 앞서 다루게 된 ‘과거사 기본법’과 관련해 강 의원은 "한국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던 중 진화위 활동이 중단됐다.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제쳐두고 위원회의 활동이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사의 사안별로 진척 단계가 제각각인 만큼 과거사 기본법을 통해 배‧보상 문제에 앞서 진상 규명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안부가 유공자와 희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과 제주4.3 특별법은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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