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우리 해역서 몰래 조업한 중국어선 단속
"무허가 불법 어선 엄정 대응하겠다"

▲ 제주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중국 범장망 어선 / 해경 단속 영상 갈무리 ©Newsjeju
▲ 제주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중국 범장망 어선 / 해경 단속 영상 갈무리 ©Newsjeju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범장망 어선이 해경에 단속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어선 A호(160톤, 승선원 14명)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차귀도 166km 해상에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혐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 3km를 침범한 것으로 해경은 판단했다.

정부의 허가 없이 경계선 내 조업에 나선 A어선은 조기 등 총 245kg을 포획했다고도 해경은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 진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무허가 불법 외국어선은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조업한다.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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