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김모(35) 순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가까스로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새벽 1시께 제주시청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