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6일 제주학생문화원, 20일 제주교육박물관, 27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에게 급식소의 재해요인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6시간 실시하게 된다. 이번 1분기 교육에서는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안전 일반 △급식실 안전 작업 방법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대처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직업병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전문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반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산업보건의 배치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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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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