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는 6일 제주학생문화원, 20일 제주교육박물관, 27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에게 급식소의 재해요인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분기별로 6시간 실시하게 된다. 이번 1분기 교육에서는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안전 일반 △급식실 안전 작업 방법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대처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직업병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등 전문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반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산업보건의 배치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