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지역화폐 실효적인 정책 촉구
"제주사랑상품권 일반식당까지 사용처 늘려야"

▲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wsjeju
▲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wsjeju

제주도 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지역화폐의 일환인 제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사용처가 오일장과 일부 상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상품권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빵집, 세탁소, 일반 식당까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원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점철 제주도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고은실 제주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들의 실질적인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는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도 올해부터 2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자체 발행액의 4%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지역화폐의 일환인 제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사용처가 오일장과 일부 상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상품권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빵집, 세탁소, 일반 식당까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Newsjeju
▲ 제주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지역화폐의 일환인 제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사용처가 오일장과 일부 상가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상품권이 골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빵집, 세탁소, 일반 식당까지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Newsjeju

특히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각 지자체의 예산을 더해 소비자에게는 5%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류상품권과 카드나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화폐 기능을 뛰어 넘어 전자상품권 앱을 통한 배달주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현재 31개 시군에서 약 5,000억원을 발행하고 있으며,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비 등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복지사업도 확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처럼 타시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는 1차 산업과 관광업을 제외한 산업기반이 취약해 어느 지역보다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역경제와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도내 13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