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브로커' 역할로 현직 자치경찰 간부 지목
농장업주는 입건...현직 간부 혐의 입증 나선 경찰

2017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조사한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가 국가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2017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을 조사한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가 국가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의 진의 파악에 나선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내사 대상인 제주도자치경찰 소속 간부 A씨(56)가 특정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5일 서귀포경찰서는 업주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업주는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불구속 처리된 인물이다. 당시 다른 업주 4명은 구속된 바 있다. 

현재 입건된 B씨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당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축산분뇨를 밭에 살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확인증을 제출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1차 혐의 적용보다 중요한 쟁점은 다른 곳에 있다. 자치경찰 간부 A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찰은 청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A씨가 업주 B씨와 제주도자치경찰 수사팀 사이를 개입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 여부다. 

앞서 어제(4일) 경찰 관계자가 언급한 "중간 브로커 개입 여부 조사"는 결국, 자치경찰 간부 A씨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서귀포경찰은 간부 A씨의 관련 정황이 나오면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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