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산림지역 흡연 및 야외 취사 금지
제주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소방안전본부가 화재위험경보 중 '경계' 단계를 발령,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발생과 도내 건조특보 발효에 따른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화재위험경보 중 경계단계는, 기상특보 해제까지 농업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 된다.
불법 소각행위 발견 시 119로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산림지역 내 흡연, 등산 및 야영 시 취사행위 모두 금지 사항이다.
도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예방사항과 농산물, 폐기물 등 불법소각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화재위험경보중 경계단계는 관할 내 기상특보 2개 발효 시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10분 기준으로 제주도산지는 '건조경보'가, 제주도 북부·남부·동부·서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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