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자생단체회원 및 공무원 2,13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기초질서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운영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과 ‘담배꽁초 등 생활폐기물 안 버리기 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

운영결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과태료 부과 63건(739만원), 534건의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97회의 캠페인 진행으로 환경기초질서 지키기 주민 공감대 형성에 가시적인 성과 등 올해 227건,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련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본청 4개조와 읍면동 2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수원·밭두렁·노천 등에서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와 가정·사업장에서 불법 소각시설을 통한 소각행위로 대형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생활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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