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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규모 점포서 1회용 봉투 전면금지

▲ 4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1회용 쇼핑 봉투들. ©Newsjeju
▲ 4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1회용 쇼핑백. 좌측과 가운데는 합성수지 재질의 쇼핑백이며, 오른쪽은 선물세트에 포함되는 부직포 쇼핑백이다. 이 3가지는 대형마트 및 165㎡ 이상 면적의 슈퍼마켓에서 제공해선 안 된다.  . ©Newsjeju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도 내 모든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로,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1회용 봉투 사용금지는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 입점 업체에도 적용되며, 제과점과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도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규제대상에 속비닐도 사용이 제한됐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선 사용이 가능하다.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은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 봉투를 비롯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

1.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점포 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인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규제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입점방식(직영‧임대‧판촉‧수수료 등), 면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2.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임대업체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규 위반 시 입점 업체와 관리 주체 중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종이와 종이끈으로 이뤄진 종이 재질의 쇼핑백(왼쪽), B5규격(세로 257mmX가로 182mm)의 봉투들(가운데와 오른쪽). ©Newsjeju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종이와 종이끈으로 이뤄진 종이 재질의 쇼핑백(왼쪽), B5규격(세로 257mmX가로 182mm)의 봉투들(가운데와 오른쪽). ©Newsjeju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망사(왼쪽), 자루(가운데), 박스(오른족)류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Newsjeju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망사(왼쪽), 자루(가운데), 박스(오른족)류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Newsjeju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왼쪽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임을 인증하는 EL724 환경표지인증 마크, 오른쪽은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 이상의 봉투. ©Newsjeju
▲ 사용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류. 왼쪽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임을 인증하는 EL724 환경표지인증 마크, 오른쪽은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위한 50ℓ 이상의 봉투. ©Newsjeju

4. 규제에서 제외되는 생분해성수지 1회용 봉투‧쇼핑백 등의 기준은?

환경표지인증 (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조사의 인증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 친환경, 저공해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는 것은 해당사항 없음.

5. 규제에서 제외되는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의 조건은?

현재 규정상 1회용 쇼핑백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이 봉투 및 쇼핑백은 손잡이까지 종이로 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사용 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됨.

6.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의류, 신발 등 다회용(부직포 및 합성수지)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가능한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을 말하며, 부직포 등으로 제작된 경우도 통상 1회용에 제공될 목적이라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제공이 불가합니다.

7. 대규모점포 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 다회용 밀폐용기에 포장하여 무상제공 가능한지?

1회용 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로 제조된 것을 의미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식품위생법의 밀봉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여기서 '밀봉'이란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 유통을 막는 것을 의미.

8. 온라인몰을 이용한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포장하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9. 비닐봉투 규제에서 제외되는 수분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등) 및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합니다.

▲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 1회용 비닐류. 포장 시 수분이 포함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들. ©Newsjeju
▲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 1회용 비닐류. 포장 시 수분이 포함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들. ©Newsjeju
▲ 속비닐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들. 겉면이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Newsjeju
▲ 속비닐 사용이 허용되는 제품들. 겉면이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 판매)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Newsjeju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녹을 수 있는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엔 부직포 제작된 쇼핑백(오른쪽)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Newsjeju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녹을 수 있는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엔 부직포 제작된 쇼핑백(오른쪽)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Newsjeju

10.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1.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지?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12.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명절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대상인지?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13.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대상이 되는지?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14.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가능 여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베이커리의 경우도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경우 무상제공금지가 아닌, 사용금지가 적용됩니다.

15. 대규모점포의 면적기준(3,000㎡) 미달이며, 슈퍼마켓으로 보기 힘든 전문점(가전, 화장품 위주 판매)이나, 사업자 등록증 상 대형마트업과 같은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도․소매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요건을 모두 포함해야 함.
요건은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될 것, ㉯ 상시 운영될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 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위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6. 대규모점포 내 이불매장에서 고객에게 이불을 판매할 때 50ℓ 이상 1회용 봉투‧쇼핑백 이외에 투입구를 지퍼로 마감한 가방에 제공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제품 전체를 감싸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

가이드라인
ㅇ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은 단면(한쪽면) 이하의 경우 허용
ㅇ 손잡이 끈과 링도 분리 가능하므로 허용
ㅇ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명기 의무화(4.1일부터 제조‧생산된 쇼핑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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