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 1인 시위

▲ 김형미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는 8일 낮 1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Newsjeju
▲ 김형미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는 8일 낮 1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Newsjeju

김형미 제주 여성-엄마 민중당 대표는 8일 낮 12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김형미 대표는 이날 "여성은 임신중지도, 임신과 출산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국 정부 역시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강요했으나 인구 절감 시기에는 임신중단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였다.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이라는 논리로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약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서도 확일할 수 있듯이 임신중단은 미혼여성보다 기혼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임신중단의 이유도 사회활동, 경제상태, 자녀계획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여전히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임신과 출산, 여성의 권리에 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형법은 여성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약을 통한 임신중지를 합법화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심중지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지난 수 십년간 여성을 통제하고 비난해 왔던 낙태죄에 위헌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않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중당은 낙태죄 위헌선고를 넘어 낙태죄의 형법 폐지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과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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