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임시회 첫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이 "제2공항 의견수렴 창구 만들어라" 요구하자
원 지사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는 다르다"며 제안사항 모두 거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공론 및 의견수렴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모두 거부했다.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날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기구' 창설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고은실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은 더 이상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개발로 제주가 제주답지 못해왔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됐다"며 "쓰레기 수출국 오명과 함께 하수 초과로 인한 똥물 방류, 심각한 교통 및 주차난, 지하수 오염, 난개발에 의한 자연파괴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낙수효과는 미미해 경제적 불평등만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 많은 문제들을 낳은 것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새로운 공항건설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 의원은 제2공항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독선과 남 탓 돌리기에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고 의원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도 (원 지사는)국토부와 보조를 맞춰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제주의 도백이 오히려 갈등양상이 주체가 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고 의원은 원 지사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당·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도민공론'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활시위를 당겼다.

고 의원은 "애초 제2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를 통해 도민공론을 종합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의혹 해소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검토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을 착수해 버렸다. 이 상황에서 도지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 의원은 "(원 지사는)검토위 진행 중엔 배제됐다고 뒷짐을 지더니 도의회가 기본계획 중단요구를 준비할 때엔 오히려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며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도 (원 지사는)왜 이를 막는 것이냐"며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마땅히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원 지사에게 ▲법적 근거 미비 시 공론화 조례 개정 ▲도민 공론화 추진 ▲도정과 도의회에 의한 의견 수렴기구 창설 등의 3가지를 제안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은실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은실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Newsjeju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 다르다"며 "(제2공항은)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제와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일관성 면에서도 그렇고, 저의 도지사 당선 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충분히 수렴하겠지만, 도가 반대 입장이나 제3자 입장에 서라는 것은 그간 추진해왔던 제주도의 입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민공론에 대해서도 완강히 거부했다.
원 지사는 "(도민공론조사도)법이나 조례 상으로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제2공항에 대해선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찬성의견도 있다"며 "보상방안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할 건의해달라는 동의서도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찬반을 떠나 대안마련 요구들을 다 수렴해서 이미 국토부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전달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 도민과 의논하면서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이라며 "그것이 공론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허나 찬반을 가지고 공론조사 하라는 건, 아까 말한대로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지사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조례 문제 이전에 도가 국책사업으로 확정시켜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도에 책임성이 있다"며 "도-의회 공동 의견수렴기구 구성하라는 것도 도가 책임지고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이 역시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