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개설허가 취소하고 행정이 인수한 뒤 활용방안 모색 당부
원희룡 지사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 다해야"

제주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을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전문요양병원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언급됐다.

고현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을 하루 빨리 개설허가 취소하고 건물을 행정이 인수한 뒤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 청문결과는 빨라야 다음 주 중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청문을 마치고 조만간 청문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허가취소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고 의원은 '허가취소' 결정을 전제로 향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고현수 의원은 원희룡 지사에게 청문 처분결정을 언제 내릴 것이냐면서 "녹지 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기에 조속히 허가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아직 청문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제출되는대로 전문가와 함께 긴밀히 검토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분을 내리겠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어 현재로선 날짜를 못 박긴 어렵다"고 답했다. 

청문결과는 당초 이번 주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아직 청문조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11일(목요일)까지 도정질문에 원 지사가 나서야 함에 따라 청문결과는 빨라야 다음 주가 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허가취소 시, 대안은?

고 의원은 "허가취소가 된다해도 문제가 일단락되진 않는다"며 "녹지 법인 측이 허가취소에 따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현재 제기된 조건부 허가 위법 행정소송과 함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제주도정에선 전담 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녹지 측이 JDC와 제주도정의 요구로 사업을 떠맡아 추진해 온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객관적 사실도 포함돼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법정 공방전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기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위해 제주도정과 JDC, 녹지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3+1(정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3차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해 인수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녹지국제병원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약속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하거나, 전국 3곳뿐인 '양한방 통합의료센터' 혹은 전문요양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3자 대화 테이블 중재에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은실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공론조사가 이뤄졌었다면 훨씬 더 모범사례가 됐을텐데, 도민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도정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등 책임있는 정부기관들과 면담 약속을 잡아놔도 취소당하면서 이제껏 협의다운 협의를 해보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의회가 나서 협의체 테이블 마련해주면 저희야 고맙다"면서 고 의원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다.

허나 원 지사는 "하지만 이걸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해도 예산과 의료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왜 하지 않았겠느냐"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무부서들인 복지부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기관들의 공동책임이 없으면 이를 운영할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세워졌다 해서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면서 "4자간 협의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풀 수 있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불확실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현재로서는 청문결과 처분과 닥쳐있는 소송에 대해 제주도정과 JDC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잘 대응해서 뜻하지 않는 혈세지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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