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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행정복지센터 고 은 희

아직도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맞는 말이다. 도장과 서명은 확실히 다르다. 도장은 사전적 의미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도록 된 도구로 공사(公私)의 문서에 찍어 그 책임과 권위를 증명하는 물건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이 신고 되어야 하고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한편 서명은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부를 이송함에 따른 비용발생 등 여러 가지의 문제요인으로 인해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인감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용용도나 수요기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첫째, 이용에 제한이 없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명의이전 할 때, 금융거래 할 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더 이상 인감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셋째, 발급절차가 간단하다.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면 된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하다. 인감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인감도장 분실할 걱정이 없다.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고, 허위 대리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걱정이 없다.

다섯째, 언제·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한번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금융기관·등기소 등 수요기관의 소극적인 참여와 인감사용에 익숙한 국민의식, 대리발급 불가, 홍보부족 등에 따른 주요원인으로 인해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제도도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나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인감증명보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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