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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 양정민 주무관

“그, 도장대신 서명으로 하는거,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민원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다. 그때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리지만 한편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오해가 많음을 느낀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며 간접적으로 느꼈던 오해들을 풀고자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다. 보통 인감증명서와 증명방법을 같이 생각하는지 확인서상 서명과 신청 혹은 계약서 등의 서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서류상 도장이 같아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다면 글씨체가 다르더라도 증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구체적 용도를 요구한다 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일도 많다. 그러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과 함께하면 포괄적인 효력을 지니기에 유사시 타 용도로 도용될 가능성이 큰 서류이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 가지의 용도로밖에 활용 불가능하여 분실 등 도용가능성 발생 시 인감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된다. 다소 불편하지만 사용용도는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일 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등록,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인감보다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번 정확한 용도를 요구하기에 타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한 서류이다. 부득이 위임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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