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시계탑 인근 편입토지 및 건물 토지수용 완료

▲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현장. ©Newsjeju
▲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현장. ©Newsjeju

서귀포시는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지난달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본 도시게획도로는 1966년 8월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로 결정된 도로로서 2013년~2014년 5동 중 4동에 대해 보상 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해 인도를 설치했다. 하지만,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인도 설치를 하지 못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된 상황이었다.

공사 중단 이후 수차례 토지주(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 지난달 29일 수용 재결이 이뤄지면서 도로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풀게됐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로 편입구간 건물 철거 및 임대상인 이전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시설이 없는 인도를 확장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위치도. ©Newsjeju
▲ 대정읍 도시계획도로 위치도.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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