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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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7~9만 원의 일당을 주고 이들을 자신의 주점에 불법으로 고용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월 27일부터 그해 4월 27일까지 총 11명의 중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불가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고용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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