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시는 지난10일(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김태천 부장판사)를 개최해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공유토지분할 안건을 심의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 김태천 부장판사의 주재로 분할개시결정 9건, 분할조서의결 1건 등 10건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특례법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축물로 인한 건폐율, 최소 분할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오랫동안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9건 접수하여 65필지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 22일이면 해당 법령의 시행이 종료되는 만큼 해당토지의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해당 법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