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600여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송치
"해외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유포범죄 계속 추적할 것"

▲ 제주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로 불법음란물 유포자를 붙잡았다. ©Newsjeju
▲ 제주지방청 사이버수사대가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로 불법음란물 유포자를 붙잡았다. ©Newsjeju

불법음란물 유포로 국내 경찰관서에 수배 중인 30대가 단속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이동했지만 제주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베트남 사법당국과 원활히 이뤄진 국제공조 수사의 결과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유포범죄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김모(38. 남)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주거 지역이 일정치 않은 김씨는 동종전과로 수배가 내려진 자로, 불법음란물 헤비업로더다.

총 12곳의 국내 관서에 수배가 내려졌던 김씨는, 경찰의 단속을 벗어나기 위해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불법음란물을 계속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청이 베트남 사법당국과 공조를 통해 이뤄진 혐의는 A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음란동영상 3,648개를 배포한 정황이다. 기간은 2018년 5월~7월까지다.

16테라 가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했고, 이는 1시간씩 영상을 본다고 가정 시 2년간 볼 분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음란물 유포로 김씨가 얻은 확인된 수익만 최소 5,700만원이다.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총 12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 불법 취득 금액은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경찰은 베트남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김씨가 머무르고 있는 호치민 은신처를 파악해 4월 2일 붙잡고, 5일 구속했다. 또 김씨와 함께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2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유포범죄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웹하드 카르텔'과 헤비 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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