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 숙박업 2명 형사 입건
수개월간 1박에 7~10만원 받고 불법영업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임대한 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전모(39, 여)씨와 유모(52)씨를 각각 형사 입건했다. ©Newsjeju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임대한 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전모(39, 여)씨와 유모(52)씨를 각각 형사 입건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임대한 뒤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전모(39, 여)씨와 유모(52)씨를 각각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전 씨는 제주시 소재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12세대를 임차한 뒤 숙박시설을 갖춰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또 다른 피의자인 조선족 유 씨는 서귀포시 소재 외국인 소유의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행위를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 이들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jeju
▲ 이들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jeju

이들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 불법숙박업소 7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벌써 33건을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 

자치경찰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영업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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