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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과 농지산림팀장 고성협

제주시청 건축과 농지산림팀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임야)인 경우엔 산지전용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부지가 당초 목적의 농지, 산지(임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건축으로 주변의 농지, 산지 관리에 위해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평생을 계획한 집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얼마나 설레고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부지를 둘러보며 안방의 위치, 거실의 위치 등을 계획하며 하루에도 머릿속에 몇 번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평생의 큰일을 앞두고 사소한 일로 심적,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한 가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단초는 허가를 받기 전 건축 부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허가 전에 부지를 정리하고 허가가 나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 준비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로 이 시점에서 실정법과 건축주 사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의 소유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정리하기만 할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냐하는 것이고,

실정법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허가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소송법으로 고발, 행정법으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의 농지를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 부지를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시 평당 단가로 일괄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시공자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대문, 옥외화장실, 담장, 화장실 거울, 신발장 등 세세하지만 거주시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시 포함하시면 이중의 번거로움과 분쟁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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