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공용으로 국유지 매입한 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2015년 6월에 국유지 1816㎡ 매입 후 리유지 1만 9438㎡와 맞교환... 대체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용으로 매입한 국유지를 특별한 사유없이 A마을회의 리유지와 맞교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국유재산 매각 및 처분제도 운용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건이 하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4년 1월 2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1816㎡(잡종지, 약 549.34평)를 2억 9056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그 다음해인 2015년 6월 17일에 A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던 임야 1만 9438㎡(약 5879.995평)와 교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 자체에 있었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절차를 따라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의계약을 맺을 시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서와 국유재산 매입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자료에 대한 국유재산 매입 목적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확인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25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명으로 국유지 매수신청서를 제출했다.

허나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었고,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주자치도에 국유지를 매각한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더 있다. 공공용으로 국유지를 매입한 제주자치도가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자치도는 매입한 이 1816㎡의 토지를 '관광 인프라 확충' 계획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A마을회의 리유지와 무턱대고 맞교환해 버린 것이다.

특히, 교환한 부지면적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나는 점을 보면 국유지는 시내 중심가, 리유지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은 지역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부서에선 "오래 전 일이라 현재로선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보라"라는 해명도 아닌 답변으로 피해 나갈 뿐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가 제주도 외에도 강원도 양양군과 경남 거제시에서도 있었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의매각 요건에 대해 담당 직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국유재산 매수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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