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전면개정 및 대응실태 점검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학교에 파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와 취약계층의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업무수행 체계, 기관별·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 전면 개정해 제시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각급학교 단계별 주요조치사항차량 2부제, 도지사 휴업, 수업단축 권고 등 ▲질병결석절차 안내 ▲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 및 환기요령 ▲학기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등 예시서식 탑재 등이 있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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