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적발

▲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제주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흘려보내 해양오염을 일으킨 중국어선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항공기와 함정 합동으로 중국어선 Y호(53톤, 유망, 목선, 대련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차귀도 북서쪽 약 107km 인근 해상에 대략 폭 50m×150m의 유막을 흘려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해역 순찰에 나섰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인 고정익(항공기)이 오염 띠를 발견했고, 인근 해상 경비 중인 1500톤급(제주해경 소속)과 3000톤급(목포해경) 함정이 급파됐다.

Y호 현장 검문에서 해경은 파공된 선저부분에서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해상 오염 시료(기름)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Y호 선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적발은 항공순찰을 통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외국어선을 발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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