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매연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4월부터 오르막길 도로변과 매연과다 발생 신고 다발 지점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한 매연 발생 경유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중·수시로 이뤄진다.

점검은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주행 중인 경유차량을 촬영한 후 3명의 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 배출정도를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매연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판독 결과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차량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힘들 경우 조기폐차 및 엔진개조(경유→LPG)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무료검사(월1회)를 병행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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