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대학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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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에 처해 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이모(55)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 27일 오후 6시경 제주대학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부생 A(21)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씨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 

이 씨는 그해 7월 14일 오전 11시경 같은 장소에서 학생 B(21, 여)씨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시킨 뒤 자리에서 일어나는 B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향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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