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으로 이들 업체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한다.

제주시는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 수거하고 수거된 품목은 대장균, 세균수, 휘발성염기질소 등 위해요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뒤 불합격 시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할 축산물판매업소는 총 1,055개소로, 식육포장처리업 142개소, 축산물(식육)판매업 449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94개소, 축산물(우유류)판매업 142개소, 축산물(식용란수집)판매업 40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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