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 적용하고 구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차량 안에 농약 섞은 물을 고의로 비치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홍모(74.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1월 A(62. 여)씨 차량에 독극물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입하지 않은 물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에도 홍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물에선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3개월 간 용의자를 추적, 지난 11일 홍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A씨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홍씨가 안 좋은 마음으로 변질돼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살인, 강·절도 등 강력범죄는 엄정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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