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공급과잉이라면서 증·개축 A는 되고 B는 안 돼...
강민숙 의원 "신규는 되고 기존 시설 증개축은 왜 안 되나"... 앞뒤 안 맞는 행정원칙 질타
2만 6000실 공급과잉이라는 제주자치도, 기존 숙박시설 증·개축 규제하면서 신규시설은 허용... 대체 무슨 원칙?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시설을 허가해주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제주도정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규제하는 반면 동시에 신규시설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강민숙 의원은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조성사업의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물었다. 이 사업은 (주)우리들리조트제주가 지난 2005년 12월 23일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2014년에 골프텔을 준공하는 등 2021년까지 213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종전 55개의 객실을 70개로 늘리고자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증·개축 건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숙박시설인데 어떤 곳은 증축이 허용되고 어떤 곳은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안 된다'며 규제를 해놓고선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같은 경우엔 변경해준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이 말한 '가이드라인'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7년에 정한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가리킨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원지는 최초 허가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선 30% 범위에서 가능하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은 "유원지에서 25%를 초과하려면 공공시설용지를 30%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들리조트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 내에서 25% 범위 내에서 (증축이)가능한 것이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중문관광단지 내 A숙박시설도 30% 이내서 기존의 큰 객실을 작은 객실로 나누고자 한 거다. 공급과잉으로 불허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신규시설을 허용해주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복 과장은 "원론적으로 신규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중문단지를 비롯해 도내 6곳 정도의 유원지 시설엔 숙박시설이 공급과잉 돼 있어 이 문제가 해소될때까진 당분간...(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관광 체류객 수가 1700만 명에 이르고, 적정 객실수가 4만 6000실인데 2만 6000실이 초과 공급된 걸로 보고됐다. 이걸 잘 알면서도 신규허가가 계속 이뤄지는 것이 안 맞는 게 아니냐"며 "어쨌든 공급과잉이라고 판단했으면 신규든 뭐든 같이 적용해야지 공급과잉이라면서 신규는 계속 늘리고 다른 곳의 발을 묶어 버리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행정에선 신규시설 신청을 막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어차피 신규를 막을 순 없으니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증·개축에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강 의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에서 정확한 원칙 없이 어떤 사업장은 허가해주고 다른 사업장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