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공급과잉이라면서 증·개축 A는 되고 B는 안 돼...
강민숙 의원 "신규는 되고 기존 시설 증개축은 왜 안 되나"... 앞뒤 안 맞는 행정원칙 질타

2만 6000실 공급과잉이라는 제주자치도, 기존 숙박시설 증·개축 규제하면서 신규시설은 허용... 대체 무슨 원칙?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영업해 온 곳. 성수기 30~60만 원으로 호텔급 객실이용료를 받는 등 대규모 기업 형태로 변종·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늘어만 가는 제주도 내 숙박시설. 지난해 기준으로 2만 6000실이 공급과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자치도는 신규 숙박시설 허가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공급과잉 억제책을 위해 기존 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규제하고 있다. 허나 이 규제마저도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둔답시켜 불법 변종 영업해 온 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신규시설을 허가해주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제주도정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규제하는 반면 동시에 신규시설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강민숙 의원은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조성사업의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물었다. 이 사업은 (주)우리들리조트제주가 지난 2005년 12월 23일에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2014년에 골프텔을 준공하는 등 2021년까지 2132억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에 종전 55개의 객실을 70개로 늘리고자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25%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증·개축 건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숙박시설인데 어떤 곳은 증축이 허용되고 어떤 곳은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 의원은 "공급과잉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안 된다'며 규제를 해놓고선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같은 경우엔 변경해준다는 게 앞뒤가 맞는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이 말한 '가이드라인'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7년에 정한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가리킨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원지는 최초 허가면적의 25% 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선 30% 범위에서 가능하다.

문경복 관광정책과장은 "유원지에서 25%를 초과하려면 공공시설용지를 30%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들리조트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기존 시설 내에서 25% 범위 내에서 (증축이)가능한 것이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러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중문관광단지 내 A숙박시설도 30% 이내서 기존의 큰 객실을 작은 객실로 나누고자 한 거다. 공급과잉으로 불허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신규시설을 허용해주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경복 과장은 "원론적으로 신규 시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중문단지를 비롯해 도내 6곳 정도의 유원지 시설엔 숙박시설이 공급과잉 돼 있어 이 문제가 해소될때까진 당분간...(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주관광 체류객 수가 1700만 명에 이르고, 적정 객실수가 4만 6000실인데 2만 6000실이 초과 공급된 걸로 보고됐다. 이걸 잘 알면서도 신규허가가 계속 이뤄지는 것이 안 맞는 게 아니냐"며 "어쨌든 공급과잉이라고 판단했으면 신규든 뭐든 같이 적용해야지 공급과잉이라면서 신규는 계속 늘리고 다른 곳의 발을 묶어 버리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행정에선 신규시설 신청을 막을 수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어차피 신규를 막을 순 없으니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증·개축에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강 의원이 지적한대로 행정에서 정확한 원칙 없이 어떤 사업장은 허가해주고 다른 사업장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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