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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생활환경과 권경도

법은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역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기초질서를 지켜달라는 뜻을 마치 강한 도덕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상가ㆍ내 집 앞 도로위 물건 적치 안하기 등은 선심 쓰듯 “옛다 내가 한번 지켜줄게”가 아닌 서로가 지켜야할 최소한 기본 규범인 것이다.

흔히 운전을 하다 보면 앞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던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불쾌함을 떠나 뒷 차량으로 담배꽁초가 날아 오게 된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농철에 농산부산물 등을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대형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된 강원도 대형 산불이 우리 제주도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이러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된다.

제주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일반일시ㆍ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요즘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이 많은데, 앞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 자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질서지키기는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나 예의의 차원을 떠나서, 서로가 반드시 지켜야할 아주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지키면 좋은 것이라기보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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