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3월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속박업소를 적발 고발초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가장 큰 적발 사례이다.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 된 건물(1동) 이외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임대해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1일 3만원~8만원, 월평균 50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는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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