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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문 서 진

지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포함한 「주민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국 시범 실시(95개소)중이며, 향후 주민자치회 제도의 전면 실시를 계획 중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수준 이상으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면 정말 권한과 기능이 강화 될까?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3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1.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기능

2. 시군구,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수탁처리 기능

3. 주민총회, 마을계획수립, 마을축제 등 주민자치 기능

첫 번째 기능은 현재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상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기준 주민자치회의 명시된 것보다 수준 이상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편중되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세번째는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주민 자치력에 의해 운영 가능한 업무의 위‧수탁 권한, 자치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집행권한,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의 자치프로그램 설계권한 등의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 이점이 가장 체감적으로 와닿는 권한과 기능강화가 아닐까 싶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알아보고,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활동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넓혀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귀포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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