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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주민센터 주무관 김준우

한번도 듣지 못한 적은 있어도 한번만 들은 적이 없는 유명한 법이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 11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끔 업무 처리에 따른 민원인들이 제공하려는 반대급부를 거절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었다.

흔히 “이 정도는 괜찮으메” “그냥 고맙고 해서. 잘 좀 부탁해”라고 하시며 억지로 주시려는 것을 안 된다고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나오거나 부서에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식음료 등은 주시는 분이 무안하지 않게 받았던 경험도 있다.

이제는 이런 경우 딱 한마디 “김영란법 시행 되수게”하면 민원인들도 무안하지 않고, 공무원도 수월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뭔가 줘야하나?’‘ 받아도 될까?’라고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비위 방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계속 보완이 되고 비위공직자 발생 부서에 성과점수 감점 조치와 지속적인 외부청렴도 평가 등을 시행하며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비위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 민원들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안되면 인맥이나 혈연을 찾고 내가 하는 행동은 유도리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아무래도 인식을 완전히 변화 시키는 데는 법이 시행된 후 3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한 듯하다. 이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과 관행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청렴해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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