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6명의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기간제)을 채용해 기본 데이터 구축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기간인 점을 감안, 국가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이어 시는 호텔과 주요 기업체의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설명회를 열 계획으로, 제도의 도입이나 취지상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정책보다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직원)나 이용자(고객)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활동에 초점을 맞춰 나감으로써 최대한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도와 더불어 도내에서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1,000㎡이상 시설물은 2.429동으로 주거시설과 초·중·고교, 군사시설, 외국인투자시설, 박물관 등 법령에서 면제되고 있는 시설물을 제외하면 부과대상은 약800여 동(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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