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됐을 녹지국제병원, 알고보니 의료진 채용에 구멍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국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와 청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2월 5일에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Newsjeju

원희룡 지사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문주재자는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 사유를 3가지 들었다.

하나는 15개월 간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점.

특히 두 번째로 청문주재자는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건 녹지그룹 측에 잘못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 사유는 의료진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그룹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당초 녹지 측은 지난 2017년 8월 26일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조건부 허가 직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고 전했지만 녹지 측이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왔다"며 "이제와서야 시간을 더 달라는 건 모순된 행위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허가 취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향후 녹지그룹 측에서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한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나선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안한대로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투자자 녹지그룹,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 등 4자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바는 없으나 대안 마련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의료진 인력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지속적인 운영기관 등 여러 사안이 맞물리는 문제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각 사안들이 조건이 맞는지 협의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어떤 대답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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