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측 17일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 제기할 듯
소송 제기 시 녹지가 이기더라도 법원 판결 내용이 중요해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녹지그룹 측에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녹지그룹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자치도가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한 것에 대해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이날 제주자치도가 개설허가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기존 소송은 실익이 없어진다. 

이에 녹지그룹은 이날 제주자치도의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해 기존 소송을 병합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17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17일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녹지그룹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제주자치도가 승소한다면...

이 소송에서 제주자치도가 승소한다면 영리병원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녹지국제병원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핵심이나 이로 인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까지 무산되는 건 아니어서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헬스케어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병원 건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미 이날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JDC와 보건복지부, 녹지그룹 측과 함께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로의 전환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원희룡 지사가 얘기한대로 어느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하기에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녹지그룹 측은 사업이 무산됨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걸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액만 780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짓는 동안 시공사들에게 공사대금 1218억 원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아 건물 자체가 압류당해 있는 상태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녹지그룹 측이 유리하지 않다.

게다가 녹지그룹은 개설허가 신청 당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었다고 했지만 허가취소 청문 과정에서 이를 증빙하지 못했다. 또한 제주도정의 승소는 법원이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더더욱 녹지그룹이 불리하다.

#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허가취소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문제는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 5일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한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승소해 다시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제주도정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을 때, 조건부 허가가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면 제주도정이 조건부 허가로 개설허가를 내릴 수 없게 된다. 즉,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상태로 제주영리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허나 법원에서 허가취소 결정이 정당하진 않지만 조건부 허가 여부가 행정의 취소 결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면, 녹지그룹이 다시 개설허가를 신청했을 때 제주도정도 다시 조건부 허가로 개설허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엔 녹지그룹이 허가취소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다시 문제가 반복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내리게 될 최종 판결문 내용이 중요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제주도정이 유리한 듯 비춰지기도 하지만 법리판단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만큼 제주도정은 법률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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