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받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6월 15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며 애완견의 위탁요금으로 1일당 약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김 씨는 이 기간에 위탁 받은 강아지가 자신의 손을 물자 강아지를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수차례 차는 등 강아지를 학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전신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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